1층 부분의 먹메김 품적용 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1715호 | 회신일자 | 1998.07.01 |
질의문 |
표준품셈 부록 건축적산자료 1-2 수평규준틀 나항 『2층 이상의 수평보기는 먹메김품을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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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본 표준품셈에서 『2층 이상의 수평보기는 먹메김품을 적용한다』는 먹메김품에 수평보기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2층 이상부터 먹메김품을 적용하게 되면 별도의 수평보기품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 1층부분에 먹메김품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