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부분의 먹메김 품적용 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715호 회신일자 1998.07.01
질의문

 표준품셈 부록 건축적산자료 1-2 수평규준틀 나항 『2층 이상의 수평보기는 먹메김품을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1층부분은 먹메김품을 적용하시 않고 규준틀만을 계상하는지. 아니면 먹메김품도 적용하고 규준틀품도 계상하는지 여부

회신문

 본 표준품셈에서 『2층 이상의 수평보기는 먹메김품을 적용한다』는 먹메김품에 수평보기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2층 이상부터 먹메김품을 적용하게 되면 별도의 수평보기품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 1층부분에 먹메김품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따라서 1층부분의 품적용에 있어서 수평규준틀 설치품을 적용하였다 해서 먹메김품이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슈평규준틀 설치품과 먹메김품 모두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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