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 FLOOR 할증 적용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369호 회신일자 1996.08.13
질의문

 ACCESS FLOOR 설계시 재료의 LOSS에 따른 할증 적용여부와 바닥면적 산출방법은?

회신문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재료량의 손실에 따른 할증적용은 표준품셈 "1-9"및"1-3"에 의거 적용하시기 바라며,ACCESS FLOOR 등 바닥면적 산출방법은 별도의 기준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산의 편의상 벽.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나 현장조건에 따라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판단.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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