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판사의 【참고】,【주】라는 항목정식품인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266호 | 회신일자 | 1998.03.23 |
질의문 | 건설연구사에서 만든 표준품셈에【참고】,【주】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품들이 조달청이나 관급공사시 적용될 수 있는 정식품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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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연구사등 사설 출판사에서 발간한 품셈에 【참고】,【주】라는 형식으로 사설기관 임으로 게재한 품은 참고는 할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위기관의 감동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정식품으로서의 효력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