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교 제작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1310호 회신일자 1999.06.03
질의문

 표준품셈(토목) 『17-2 용접교제작』품중 주기 7)항의 동종형의 연속에 대한 증감에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교각상에 상하행선(각7연)이 4cm 이격되어 설치될 경우 증감율을 -6%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로 보아 2배인 -12%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문

 상하행선이 동일교각상에 설치되더라도 가로보 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면 동종형의 연속에대한 증감율을 2배로 적용하는 것임 (귀 현장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한편 귀 질의에서는 강교의 「연수」를 교량을 횡단면으로 절단했을 때 나타는 주형의 개수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할 것임.
 연수란 동일형식, 동일지간, 동일구조의 것이 연속되는 경우로서 횡단면상의 주형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방향으로의 동종형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임.
 예를 들어 교량 전장이 3경간 연속교량일 경우 이때의 연수는 1연이 되는 것이고, 형식.구조.길이가 동일한 3경간 연속교가 종방향으로 5개가 놓인다면 5연이 되는 것이며, 동일지간의 단순교(또는 연속교)가 여러개 설치되더라도 구조 및 형식이 조금이라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면 (확폭구간도 포함) 1연으로 보아 동종형의 연속에 대한 증감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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