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교 제작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1310호 | 회신일자 | 1999.06.03 |
질의문 | 표준품셈(토목) 『17-2 용접교제작』품중 주기 7)항의 동종형의 연속에 대한 증감에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교각상에 상하행선(각7연)이 4cm 이격되어 설치될 경우 증감율을 -6%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로 보아 2배인 -12%를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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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상하행선이 동일교각상에 설치되더라도 가로보 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면 동종형의 연속에대한 증감율을 2배로 적용하는 것임 (귀 현장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