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 제작수량 및 재료수량 산출기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649호 회신일자 1999.12.09
질의문

 가. 강교의 제작수량을 산출함에 있어 절단되는 부재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닌 불규칙한 모양이거나 사다리꼴, 부채꼴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강교 제작수량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나. 강교의 제작수량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료수량을 정산코자 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는 강교의 제작수량 산출기준을 "강교의 제작수량은 해당 부재의 면적을 포함하는 최소면적의 직(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되는 부분의 부재를 별도 가공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부재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당부재의 면적을 포함하는 최소 면적의 사각형으로 산출하되, 만일 절단되어지는 부분의 부재를 별도 가공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산출하지 않고 불규칙한 모양 그대로의 면적을 산출하면 되는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귀 질의는 이미 계약된 공사의 재료수량을 정산코자 할 경우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서 이는 계약쌍방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협회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다만, 표준품셈에서는 강교제작에 소요되는 재료수량 산출기준을 "재료수량은 제작수량의 10%를 제작수량에 가산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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