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질의 가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는 강교의 제작수량 산출기준을 "강교의 제작수량은 해당 부재의 면적을 포함하는 최소면적의 직(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되는 부분의 부재를 별도 가공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부재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당부재의 면적을 포함하는 최소 면적의 사각형으로 산출하되, 만일 절단되어지는 부분의 부재를 별도 가공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산출하지 않고 불규칙한 모양 그대로의 면적을 산출하면 되는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귀 질의는 이미 계약된 공사의 재료수량을 정산코자 할 경우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서 이는 계약쌍방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협회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다만, 표준품셈에서는 강교제작에 소요되는 재료수량 산출기준을 "재료수량은 제작수량의 10%를 제작수량에 가산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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