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1조 편성인원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2531호 | 회신일자 | 1999.09.10 |
질의문 |
교량 하부공 굴착작업이 당초 연암 및 경암굴착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초 지지층 확인결과 보통암이 발생되어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출코자 함에 있어, 수중 굴착공사의 잠수부 1조 적용에 대한 다음내용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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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잠수부 1조』의 구성은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작업이 가능하고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제 소요인원대로 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