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1조 편성인원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531호 회신일자 1999.09.10
질의문

 교량 하부공 굴착작업이 당초 연암 및 경암굴착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초 지지층 확인결과 보통암이 발생되어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출코자 함에 있어, 수중 굴착공사의 잠수부 1조 적용에 대한 다음내용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ㅇ 갑설 : 품셈에 잠수부 1조당 편성인원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가(예정가) 산출시 기준이 되었던 잠수부 1인을 잠수부 1조로 계상해야 함
 ㅇ 을설 : 수상에서 보급하는 잠수의 경우 잠수작업이 계속작업이 되지 못하므로, 잠수부1, 잠수부 대기1, 선원1, 작업감시원1인으로 구성된 복수인원을 잠수부 1조로 계상해야 함

회신문

 『잠수부 1조』의 구성은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작업이 가능하고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제 소요인원대로 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실제 수중 굴착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잠수감시 및 공기공급, 기타 수상작업의 경우 선박의 운영 등을 감안, 잠수부 1조의 구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귀 현장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잠수부 1조의 구성을 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참고로 '89년까지의 정부노임의 경우 잠수부 1조는 4인 기준이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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