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운전시간 산출방법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115호 | 회신일자 | 1996.07.15 |
질의문 |
한강횡단도강 배관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수중굴착, 수상운반 및 모래투하(되메우기) 작업에 투입된 장비중 예인선의 운전시간 적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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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예인선의 운전시간 적용은 토목품셈 "14-1. 차"항에 의거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작업내용으로 볼 때 예인선 운전시간 계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