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운전시간 산출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115호 회신일자 1996.07.15
질의문

 한강횡단도강 배관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수중굴착, 수상운반 및 모래투하(되메우기) 작업에 투입된 장비중 예인선의 운전시간 적용에 대하여
○ 질의 1
 수중굴착시 예인선의 운전시간
 ㅇ 작업내용 : 대선 + 굴삭기 + 예인선으로 굴착작업
     <예인선은 굴착하는 동안 대선을 잡아줌>
  ▶갑설 : 1인당 1.5시간만 적용 <예인선의 작업은 급유.급수 등 일반 업무연락용으로만 인정>
  ▶을설 : 수중굴착 작업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 질의 2
 수중운반시 예인선의 운전시간
 ㅇ 작업내용
  - 운반거리 1.3km인 경우 → 토운선 + 예인선으로 작업
  - 운반거리 50m인 경우 → 대선(운반용) + 예인선으로 작업
  ▶갑설 : 예인선 운전시간 = 운반시간 + 접이안시간 + 독항시간 × 2회
  ▶을설
   * 운반거리 1.3km일때
     예인선 운전시간 = 적재시간 + 운반시간 + 접이안시간 ×2회
   * 운반거리 50m일때
     예인선 운반시간 = 운반시간 + 적하시간 ×접이안시간
○ 질의 3
 모래투하(되메우기)시 예인선 운전시간
 ㅇ 작업내용
  - 운반거리 1.3km인 경우 → 토운선 + 예인선 + 대선으로 작업
  - 운반거리 50m인 경우 → 대선(운반용) + 예인선으로 작업
  ▶갑설 : 예인선 운전시간 = 운반시간 + 접이안시간 + 독항시간 × 2회
  ▶을설
   * 운반거리 1.3km일때
     예인선 운전시간 = 운반시간 + 접이안시간 ×2회 + 적하시간
   * 운반거리 50m일때
     예인선 운반시간 = 적재시간 + 운반시간 + 접이안시간 + 적하시간

회신문

 예인선의 운전시간 적용은 토목품셈 "14-1. 차"항에 의거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작업내용으로 볼 때 예인선 운전시간 계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1에 대하여
 수중굴착시 예인선 운전시간 → "을"설이 타당.
○ 질의 2에 대하여
 수상운반시 예인선 운전시간
  ㅇ 1.3km 운반의 경우 → "을"설이 타당,
  ㅇ 50m 운반의 경우 → "을"설이 타당하나 적하시 운반용 대선에 적재된 굴삭기로 직접 적하하므로 접이안시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임.
    (예인선 운전시간 = 운반시간+적하시간)
○ 질의 3에 대하여
 모래 투하시 예인선 운전시간
  ㅇ 1.3km 운반의 경우 → "을"설이 타당,
  ㅇ 50m 운반의 경우 → "을"설이 타당하나 운반용 대선에 굴삭기가 탑재되어 적하(투하용 대선이 불필요)하므로 접이안 시간이 제외되야 할 것임.
    (예인선 운전시간 = 적재시간+운반시간+적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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