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 및 조립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916호 회신일자 1999.05.03
질의문

 표준품셈 『6-2-1 철근가공 및 조립』 해설2항의 "PC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PC강선과 병용하는 경우로 적용하여 품을 40%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PC강선 자체작업으로 적용하여 철근가공 및 조립 품을 40%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문

 표준품셈『6-2-1 철근가공 및 조립』 해설 2항은 강선의 조립, 설치 및 정착에 소요되는 품을 복잡한 철근가공 및 조립품에 40%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결국 철근가공 및 조립과는 상관없이 PC강선을 설치할 때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140%까지 계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단, 본 해설2항은 1970년도 이전에 제정된 품으로써 그 당시 PC강선이 주로 사용되던 PC빔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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