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콘크리트 타설 관련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1503호 | 회신일자 | 1999.06.16 |
질의문 |
가. 거푸집의 경우 "수직고 7m 이상인 경우에는 7m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은 10%까지 별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각 등의 구조물 시공시 기초 및 교각구체를 원지반석까지 시공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한 후 후속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거푸집 품을 원지반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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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질의 가,나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