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콘크리트 타설 관련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1503호 회신일자 1999.06.16
질의문

 가. 거푸집의 경우 "수직고 7m 이상인 경우에는 7m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은 10%까지 별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각 등의 구조물 시공시 기초 및 교각구체를 원지반석까지 시공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한 후 후속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거푸집 품을 원지반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나. 콘크리트 펌프차의경우 "붐타설은 높이 H≤15m, 수평거리 Z≤15m의 경우에 적용하고 배관타설은 상기범위 및 붐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에 따라 배관 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 가와 같은 시공조건인 경우 원지반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신문

○질의 가,나에 대하여
 교각 등의 구조물 시공시 원지반선까지 되메우기후 거푸집 작업 및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의 작업높이는 실제작업이 이루어지는 원지반선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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