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터파기시 암절취에 따른 품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257호 | 회신일자 | 1997.07.02 |
질의문 |
건축공사 터파기시 암절취에 따른 품적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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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대상암반의 경도(자연상태 탄성파속도 1,800m/sec 이하)와 작업면적(4m×20m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타의 현장여건도 고려하여 맆바도자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어 귀질의에 대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운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