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터파기시 암절취에 따른 품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257호 회신일자 1997.07.02
질의문

건축공사 터파기시 암절취에 따른 품적용에 있어,
 ○갑설 : 부지면적조건이 B=4m, L=20m이상이므로, 맆바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맆바시공품을 적용하고, 맆바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백호우+브레카 품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 부지면적조건이 B=4m, L=20m이상이더라도 현장여건상 맆바도자 투입이 곤란하다면 백호우+브레카 품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문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대상암반의 경도(자연상태 탄성파속도 1,800m/sec 이하)와 작업면적(4m×20m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타의 현장여건도 고려하여 맆바도자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어 귀질의에 대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장에서의 시공 효율성 등을 감안, 실제 적용 가능한 적정공법을 발주처와 협의, 선정한 다음 그 토대위에 공사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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