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갱 인력굴착시 수중품 적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551호 회신일자 1997.07.30
질의문

○작업조건
 - 집수정 설치를 위해 굴착심도 25~30m, 공내직경 1.8~4.0m인 수직갱을 인력굴착하는 경우 공내에 용수가 많아 수중펌프로 양수하나 굴착저면이 항상 70~90cm 높이로 물이 차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 표준품셈 3-1 나항 인력터파기의 주기 3항을 적용함에 있어,
  * 협소한 장소와 용수가 있는 곳으로 보아 50%할증을 적용하는지?
  * 수중의 터파기로 보아 본품의 2배를 적용하는지?

회신문

 인력터파기시 굴착면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로 인하여 작업 현장에 물이 고일 경우 수중펌프 등을 이용, 최대한의 배수작업을 실시해도 부득이 터파기면이 수면아래에 잠겨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이는 수중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보아 굴착면이 항상 수중에 잠겨 있어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감될 것이므로 수중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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