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58070-115

회신일자

’98-06-12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안전관리비 정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등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 여부

회신문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시는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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