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문서번호

건안 58070-126

회신일자

’98-06-19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표준안전관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정기안전점검비는 누락되어 있으며,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을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는지

회신문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일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므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할시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하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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