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계 45107-1528

회신일자

’95.8.22

질의문

○○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당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기되어 동기간 만큼의 현장직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건축기사, 안전관리자, 자재, 경리, 노무 및 여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 “준공기한 연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으로 발주처에 건의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상기 내용중 현장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니 정확한 결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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