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 |
|||
문서번호 |
회계 45107-1528 |
회신일자 |
’95.8.22 |
질의문 |
○○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당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기되어 동기간 만큼의 현장직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건축기사, 안전관리자, 자재, 경리, 노무 및 여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 “준공기한 연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으로 발주처에 건의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상기 내용중 현장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니 정확한 결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