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2210-961

회신일자

’90.4.20

질의문

1. 당청은 ’88.2.3자  ○○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동사수요 전동차 152량에 대한 조달요청을 받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실계가격 및 업체의 견적가격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비치하고 납품완료후 계약금액을 사후 검토하는 조건으로 12차에 걸친 경쟁입찰에 의하여 ’88.8.10~’88.12.14. ○○중공업㈜과 79량을, ○○정공㈜과 73량을 각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동 계약자들은 납품완료(납품인자 ’89.4.3~’89.8.3)후 계약금액 사후원가 검토에 관련된 원가계산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계약물품제작에 실제로 투입된 회사의 실지급노임율을 적용하였는데 당청이 사후원가검토를 함에 있어 실지급 노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예산회계법령(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예산회계법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하면 동법 시행령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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