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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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743 |
회신일자 |
’97.3.27 |
질의문 |
1.
당사에서
1994.12.2 계약 시공중인 ○○○건설공사 중 발생한 물가연동에 의 한 계약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2.
당사에서는 공사 계약후 공사 여건상 타현장과 비교하여,
5개월 정도 사전공사를 착수하여 계약시 제출된 예정공정율 보다 실시공정율이
13% 앞서는 현장으로
1995.8.31 지수조정 결과 6.24%로 당사에서는 예정공정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정공정율로 물가연동 작업을 실시중 발주처로부터 예정공정율
12% 실시공정율 25%중 실시공정율로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느것을 적용함이 당초 물가연동 작업 취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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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