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신청방법

문서번호

회제 41301-839

회신일자

98.4.29

질의문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절차

2.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수령만으로 물가변동을 신청한 것으로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 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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