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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1996년 2월에 설립된 건설관련 민간연구소인 건설계약연구원에서 "수년간 공공부문의 계약금액 조정용역"을 수행하면서 축척한 경험과 정보를 건설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개설한 "건설공사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문사이트"로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또는 정부투자기관)로 하는 계약은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확정계약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동안에 경제적사정이나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중 일방에 매우 불공평하고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따라 국가계약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나 기준에 국한하여 확정된 계약내용(특히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계약금액 조정제도) 하였으며, 협의의 건설클레임이란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금액 조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동법 시행령 제65조)

  •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동법 시행령 제66조)등
    3가지 조정제도이며,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부(또는 투자기관)의 확정계약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이외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과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고시하여,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에서도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3가지 조정제도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도급계약자로서는 계약이행 중 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자재, 노무비의 상승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발주처로서는 자재, 노무비의 급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산집행부서의 계약담당자로서는 자재, 노무비의 하락으로 인한 공사비의 감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20여개의 법률등이 1999.9.9 개정되었고, 계약금액 조정 및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제반 회계예규등이 정비되어 왔었습니다.

더구나, 1998년 9월1일 이후에는 시중노임과 환율의 급락으로 인해 사상초유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e-Escalation)"사태까지 발생하였던 바, 당 연구원은 수년간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용역을 수행하여 오면서 축척한 제반 경험을 건설네티즌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건설계약연구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는 실무자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해설 및 문답코너뿐만이 아니라,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최신 국가계약관련 법령과 각종 회계예규/고시/통첩/지침등을 수록하였고, 국내최대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유권해석(질의회신문 검색) 등을 수록하였으므로, 부족하나마 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제 계약관리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개정되는 법령이나 새로운 유권해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보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계약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컨설팅코너]를 활용하여 주시고, 용역의뢰 및 용역상담등은 아래의 전화를 이용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화(02)3487-5781~2  팩스(02)3487-5783

건설계약연구원 대표 심재환
-농업기반공사 기술(설계변경) 심의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설계변경 민간자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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