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컨설팅코너 - 건설계약연구원

건설계약연구원은 민간연구소로서 1996년 3월 설립한 후 수백여 건설현장의 계약금액조정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건설공사의 계약관리와 클레임관리, 계약금액조정용역등을 제공하는 건설컨설팅전문가그룹입니다.

그간 수천여개의 질의에 무료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질의에 대해 미처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충분한 답변이 있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바, 좀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의자에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답변을 드리는 전문가답변코너를 개설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현장에 실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원의 건설공사 컨설팅 수행방법]

(클레임관리)
계약관리 현장자문으로 본원이 공사의 이행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용역의 형태이며, 지속적인 계약관리와 클레임관리가 가능한 최적의 컨설팅 형태입니다.

(계약금액조정용역)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등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계약금액조정보고서" 또는 "전문가검토보고서"등을 작성.제출한 후 현장자문의 형태로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컨설턴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구두자문을 드리거나 계약관리교육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계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면, 본원의 전문가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구두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면담형식의 컨설팅 입니다.
질의/답변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문가 답변코너로서, 질의내용에 대해 사전검토후 답변가능 여부를 알려드리는 등 사전협의 후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축적된 6,800여개의 문답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코너로서 새로운 질의는 받지 않고 구축된 문답사례에 대해 조회와 검색기능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방문자께서는 본원의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여부"를 묻는 분이 있으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는 1999.9.9 국가계약법령 개정시 폐지된 제도로서 현행법상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없으며, 종전 재정경제부에서 발급하던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증"은 더이상 통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은 정부기관에서만 가능한 법률행위"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분은 필히 해당기관에 직접 질의하셔야 할 것이며, 다만 본원에서는 원하시는 현장을 대상으로 계약관리에 관련된 사안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출장자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출장컨설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 - 재정경제부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관한 질의 - 건설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질의 - 노동부
☞ 공정거래에 관한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질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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