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법령 대조표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법령 대조표

구    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시행령 내     용
하도급 의무비율 법 제30조 제1항
영 제33조
규칙 제27조
  도급금액 30억이상은 30%이상,
20억이상 30억미만은 20%이상 하도급

(2008년1월1일 폐지)
하도급 통지 법 제29,34조
법 제32조 제3항
영 제30,32조 제1항
규칙 제26조,28조
법 제13조 제2항
영 제3조 제2항
하도급 통지기한 : 체결후 30일 이내
(변경, 해제시도 동일)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법 제36조
영 제32조 제1항
법 제16조 1)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하도급변경계약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제34조 제1항 법 제13조 1)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2)어음일 경우 60일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 어음할인료 지급
3)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 법 제34조 제2항
법 제54조
규칙 제28조
법 제13조
영 제3조 제2항
수급인은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은 하도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교부
*예외 : 하도금액 3천만원 이하, 신용평가 우수(A등급), 건교부장관 고시 수준이상인 경우는 제외
선급금의 지급 법 제34조 제4항 법 제6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대상
법 제35조
규칙 제29조 제1항
법 제14조
영 제4조 제3항
1)발주자와 하수급인간에 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그 방법, 절차등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경우
2)하수급인이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시
3)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4)예정가격대비 낙찰율이 88%미만으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파산, 부도, 영업정지, 면허취소등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6)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7)하도급 위장신고,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지적받은 경우
직접지급 중지
요청
법 제35조 제2항
규칙 제29조 제3항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88%미만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신청 규칙 제29조 제5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기관 규칙 제28조 제3항 법 제13조의2 제2항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시기
법 제36조 법 제16조 제1,2항 1)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계약
2)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거나, 개산급 지급 후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시는 당해 도급공사 대금지급 요청전까지 변경 계약체결
추가금액의 지급   법 제16조 제3항 15일 이내에 지급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지급
하도급대금 및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 제88조
영 제84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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