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


◇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금 액 지 급 기 일 지 급 방 법
선 급 금      
중 도 금 1차      
2차      
잔 금      

◇ 납품일자(장소) :     년     월     일(           )
◇ 계약이행보증금율 :     % ◇ 하자이행보증금율 :     %, 하자이행기간 : 하도급 준공후     년
◇ 지체상금율 : 1일     %, (단, 총 계약금액의     %를 초과할 수 없음)

     상기의 엔지니어링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는 (은)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 원사업자(갑)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 수급사업자(을)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2. 과업범위
           3. 산출내역서
           4. 공정예정표
           5. 특약사항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 조(목적) 본계약은 계약서에 명기한 하도급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총칙) ①본 계약은 원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라 함은 갑이 도급받은 과업중 일부과업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 는 사업을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4. 원사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수급사업자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과업범위의 업무라함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 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라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과업범위의 업무외에 추가되는 업 무를 말한다.

제 4 조(계약의 성립) 본 계약의 성립은 원사업자가 제시한 제 조건을 을이 수락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갑은 기본계약체결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 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 갑은 을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범위, 제출하여 야 할 서류(이하 성과품 이라한다.) 및 제출시기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급금) ① 갑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발 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날 또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내에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에 우선 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조(지체상금)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납기지연이 발생하였을 경 우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업무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경우

제 8 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 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 9 조(수령, 검사 및 인수) ① 갑은 을이 성과품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성 과품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납품된 성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성과품의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 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갑은 검사기간중의 성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중 갑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 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을이 납품한 성과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 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⑥ 성과품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있어서도 성과품이 인도되는 시점은 실제 수령 납품한 날이며, 수령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역시 성 과품의 수령 납품시점에 성과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⑦ 완제품 납품방식등 을의 책임하에 검사가 완료된 성과품에 불량등이 발생 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갑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 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갑은 검사에 의하여 성과품완성을 확인한 후 을의 인도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성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용역대가) 본 계약금액은 과업범위의 업무에 관해 산정한 것이므로 본 과업범위 외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용역대가의 조정) ① 갑 이 을 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한 후에 발 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용역 대가를 조정받은 경우에는 갑 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용역대가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 의 사유로 설계변경등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갑 은 을 과 협의하여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용역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성과품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날을 말한다)부 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내에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품 수령일을, 성 과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용역대가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성과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갑은 발주자로부터 해당 용역대가 또는 준공 용역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갑이 제1항의 기일을 초과하여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이 용역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 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 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할인율에 의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용역대가의 직접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 접 지급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직접지급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용역대가를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때
    3. 기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4 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성과품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 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 당반품 이라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본 하도급계약시 반품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성과품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성과품을 불 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불합격품 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성과품을 반품하는 행위

제 15 조(부당한 용역대가의 감액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사유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용역대가를 감액(이하 부당감액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용역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1. 본 하도급계약시 용역대가를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후 협 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가를 감액하는 행위
    3.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 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용역대가를 감액하는 행위
    5. 성과품의 완성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등을 갑이나 갑이 지정한 제3자로부 터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용역대가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 16 조(소유권 이전) 성과품의 소유권은 제9조에 따라 성과품이 인도된 시점 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 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역무내용과 다른 경우
    2.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경우
    3.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 또는 을 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1. 갑 이 을 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 의 업무수행 이 곤란하게 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수 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약정기간내에 성과품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상 과업수행기일내에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갑 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 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 분 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③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갑 또는 을이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갑 은 그때까지 완성한 성과를 을에게 즉시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비 용과 쌍방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제 18 조(손해배상) ① 갑 과 을 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규 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성과품의 인수후 성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계약성과품의 인수라함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완료를 보 고하고 원사업자가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승인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을의 고의 과실 때문에 상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에 대하여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 이 갑 에게 인도한 설계도서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갑 에게 손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 19 조(하자담보책임) 성과품에 대한 을의 하자담보책임은 본 계약서에서 정 한 기간과 요율로 한다.

제 20 조(권리 의무의 양도)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락없이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재하도급의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 22 조(비밀엄수 유지)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분쟁조정) ①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한 분쟁시 그 관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에 의해 설립된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해결함을 원칙으 로 한다.

제 24 조(준용규정) 이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 건 을 준용한다.

제 25 조(법령준수) 양당사자가 준수해야할 법령은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그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6 조(특약) 갑과 을은 본 일반조건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 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