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


1. 계약방법 : 【                                                                  】 계약(총액 또는 단가중 택일)

2. 계약내용
   ㅇ 물 품 명 :
   ㅇ 계약금액 : 금                 원정     ₩
   ㅇ 공급가액 : 금                 원정     ₩
   ㅇ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ㅇ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ㅇ 납품기한 : 19 . . .부터 19 . . .까지
   ㅇ 납품장소 :
   ㅇ 인도조건 :
   ㅇ 분할납품 : ① 가( ) ② 부( )

3. 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납품이 빈번하여 당사자가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날) 후 ( )일이내
- 현금 (     ) %, 어음 (     ) %

4. 선급금
    ㅇ 계약체결후 ( )일이내 지급, 금                    원정(₩                    )

5.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6. 기타(특약)사항

     갑과 을은 이계약서 및 별첨의 물품내역서 와 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물품내역서
                2. 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일반조건


200 년    월    일            


   ㅇ 갑(원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ㅇ 을(수급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납품기한
             
           
       ※ 상기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임



건설자재 제조위탁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 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관계 법 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납품요구서(발주서 포함), 규격서,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납품]

① 을은 계약서(납품요구서 및 발주서 포함)에서 정한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에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품된 물품을 제7조에 따라 검사, 수령하기까지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등에 대한 부담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이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4조 [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 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포함한 납품요구서(또 는 발주서) 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의 경우의 납품기한은 납품요구후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수량(계약금액)은 추정량(추정금액)이므로 상호 협의 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수량등의 변경 조정은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
④ 이 계약서에 의해 이미 교부한 납품요구서(또는 발주서)에 대하여는 제3항 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소하지 않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규 격]

① 모든 물품은 계약시 갑이 지정한 규격 또는 도면,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관련법규의 요구사항(허가사항 포함)과 일치하고, 제조위탁의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적합 하도록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제조위탁 규격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 야 한다.

제6조 [보 증]

① 을은 납품후 ( )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납품으로 인하여 갑의 시공물 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은 납품후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 체납품 또는 당해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통지 및 대체납품의 청구를 받으면 ( )일 이내에 당해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납품에 따른 제반 경 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이 제3항의 대체납품을 거부하거나 정한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 지 못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당해물품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량조절]

① 갑은 도급(또는 하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변동 등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 량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을과 합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물품의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 갑은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검 사]

① 갑은 을로부터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갑이 이 기간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는 계약당시 갑이 제공한 시방서 및 관련법규에서 지정한 방법 으로 하며 관련법령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갑의요구가 있을때에는 을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 과를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재료]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공급하는 지급재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② 제1항의 재료의 지급지연으로 물품제조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갑의 승인하에 자신의 보유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사용에 따르는 재 료비,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지급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지급후 멸실, 훼손이 있을때는 을이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을은 지급재료를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갑의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단가의 결정]

① 단가는 수량, 시방,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 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중에 변경된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 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 시 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 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2조 [대금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 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 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이하 부당감액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 당 한다.

    1. 제조위탁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조위탁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 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 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 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 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14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 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 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 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공급한 지급재의 공급지연에 따라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5조 [선급금]

① 갑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급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경우에는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등을 선급금을 지급받기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증서 제출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증보험증권
    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정기예금증서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 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이 분할납품이 되어 대금정산할시 선급금 정산 은 다음산식에 의한다.
  분할납품에 따른 대금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계약금액

제16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 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7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물품의 특수성등으로 인해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 책임]

갑과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 에 대하여 각각 그 책임을 분담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 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목적물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 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상당기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피해지)자가 해 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 이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에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법 령이나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상호 협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때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재기관의 조정, 중재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총액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기일까지로 하되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22조 [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 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