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변경)

1. 발 주 자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원사업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③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간중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⑤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제8조(감독원) ①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일

③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건설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한다.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 반환한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응급조치) ①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10일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을은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갑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부분사용)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하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22조(선급금) ①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계약금액

제23조(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인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③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갑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보험가입등)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이하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아래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①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업소유권) ①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 (이하“공업소유권”이라 한다)을 목적물 시공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공업소유권침해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공업소유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