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해설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②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조, 제25조의3 제1호, 시행령 제2조)

2. 하도급의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①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31조제1항)
   ②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한다.(법 제29조제1항단서, 시행령 제31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
         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시행령 제32조)
   ②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단서)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법 제29조제5항단서)
   ③ 감리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3항)
   ②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재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 제4항)
   ② 재하도급제한의 예외(법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5항, 영 제32조)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
         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 한다.

3.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 등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의무제도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시행령 제33조)
   ① 하도급 의무대상(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단서)
   ③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의무하도급대상에서 제외한다.(법 제30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부대입찰제도
   ① 부대입찰제도는 하수급인의 견적능력을 높이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33조제3항)

4. 하도급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통보
   ① 도급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함.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함.
㈏ 하도급통보시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또는 시공참여자 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② 하도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 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시공참여자 조직표
       - 시공, 노무, 안전계획서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5.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방법
수급인은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 제1항)
    ※ 예외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규칙 제13조의2 제1항)
      ㉮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기성부분에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④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 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 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 태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
            다.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3.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3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4조)
   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 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가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 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 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제33조 내지 제38조)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전기공사 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다.
7. 발주자의 권리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 변경요구권(법 제31조)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도급계약의 해지권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조제2항)

㈐ 하수급인 등의 지위(법 제32조)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8. 하도급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 하도급법 제22조,제23조, 공정거래법 제50조

ㅇ 하도급법령위반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실태조사등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처분함.
ㅇ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
    ※ 하도급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의 절차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함
ㅇ 양벌규정(법 제3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9. 하도급법 위반시의 제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행정제재처분
①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5조)
②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5조의3)
    1.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의2(건 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 사업자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은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벌 칙(법 제3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및 2. 삭제[개정 96.12.30]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 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시정조치)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 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법 제30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 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 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 기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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