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에 대해

돌관작업비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한 추가 인력·장비의 동원 및 시간외 근무를 위한 돌관작업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비용을 돌관작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돌관작업비 청구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events)의 발생사실 여부(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공단의 회신 지체, 기타 공정지체 사유)
        ②상기 제①항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
        ③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라면, 시공사가 적기에 그 지체사실(또는 가능성)
           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였는지, 또는 그 지체에 상당하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④상기 제③항에 대하여 공단이 취한 조치, 즉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시공사에게 강요하였는지 여부
        ⑤상기 제④항의 결과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돌관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 돌관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돌관작업비(Acceleration Costs) 청구대상(events)

        1)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공사의 지시
        2) 발주기관에 의한 공법 공정계획의 변경
        3)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의 일시중지
        4) 설계서와 실제의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공정지체
        5)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정지체
        6) 시공사의 도면 자재 공사수행계획 등의 승인 요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지체
        7) 타 시공자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지체
        8) 기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돌관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

돌관작업비의 세부비목 예시

        가.인력에 대한 추가작업(잔업)수당(야간,휴일작업 포함)
        나.인력의 교대작업에 소요된 비용
        다.건설장비, 가설재 등의 타현장/공구 등에의 전용불가로 인한 손실, 신속 투입비 또는 추가제작
            및 투입비
        라.인력의 타현장,공구 등에[의 전용불가로 인한 손실 또는 신규투입비
        마.추가 경비(현장관리비)
        바.추가 일반관리비

돌관작업비(Acceleration Costs)를 청구한 사례는 광주월드컵 경기장이 FIFA의 요청에 따라 당초 준공기한을 단축하여 준공함에 따라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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