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용의 산정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국가계약법령"상의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비용 청구사유

가.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관급재료의 공급지연
다.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
라.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시공업체가 보증시공 할 경우
마.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바.기타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 청구전(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하며,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달청 질의회신)할 것입니다.

계약이행 기간 중 연장 또는 지체의 소재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연장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클레임서류 작성시에는 그 산출이 회계예규인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비목별 구분과 비용산출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편, 연장비용청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하는 지 또는 "변경된 기간"을 의미하는지 관계법령상 논란은 있습니다(건설교통부 입장은 전자입장이며, 재경부 및 조달청은 명시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공사중단 등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최소의 인원(1-2인)으로 현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변경된 기간"의 현장인원은 당초 공사목적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조직이므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이 아니더라도 당초부터 투입되어야할 간접노무비이기 때문에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변경된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한 연장비용은 다분히 과다청구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비용청구 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 그리고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등을 고려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간접노무비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회계 45107-1528, '95.8.22 참조)
        * 산정방법 1)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서류에
            의한 금액=>일반적인 방법.
        * 산정방법 2)
            노무량에 통계법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당해직종의 노임단가
        * 산정방법 3)
            당초 도급내역서상 간접노무비 X (공기연장기간/당초계약공기)
2. 경비
가. 직접계상비목 :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1)지급임차료
            부지임대료, 공사관련 임차료(보일러, 양수기 등), 복사기임대료, 사무실임대료, 차량임대료 등
        (2)보관비
            창고사용료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3)전력비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용석유·경유 등
            - 중 략 -
        (15)품질관리비
            시험실운영비, 시험기구, 시험의뢰비 등
        (16)환경보전비
            공사장환경정리, 도로보수비, 세륜세차시설 등
        (17)기타
            각종수리비, 광고비, 협회비 등
나. 승률계상비목 : 변경된 기간의 승률계상비목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승률계상 비목
        (1)복리후생비
            식대, 침구류, 피복비, 기타
        (2)소모품비
            사무용품대,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관비, 비품비
        (3)산재보험료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비용
        (4)안전관리비
            건강진단비, 안전점검비, 안전용품
        (5)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3. 재료비 : 소모성공구, 부식자재비
4. 보증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5. 공사보험료 : 공사보험료 등
6.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경비+보증수수료) ×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7. 이 윤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보증수수료) ×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연장비용 산출(조달청 질의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영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동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이 당해 공사원가계산시 공사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간접노무비등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계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추가간접비 청구의 효시

미국정부는 라이스(Rice Const. Co.)와의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공사의 착수를 지체하게 되었는 바, 당초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및 공사의 완공이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도급인인 미국정부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최고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의 공사(Changed Work)에는 적정비용의 보전을 허가하였으나,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Unchanged or Remaining Work)가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연장비용)의 보전을 기각하였다. 이 판례에서 정립된 원칙이 소위 라이스원칙(Rice Doctrine)이며, 이 원칙은 1960년대 후반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67년 드디어 미국정부는 공공공사표준계약조건의 개정시 소위 앤티라이스원칙(Anti-Rice Doctrine)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주요 요지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추가공사비와 함께 그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기간 중 추가간접비, 즉 연장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앤티라이스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유형과 간접비 청구시한

계속비공사 계약은 연부액을 부기하더라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총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와는 다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한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 :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
        * 계속비공사 : 총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신청전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한해 계획한 공사가 준공되면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계속비공사는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연부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더라도 총공사의 준공전이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조정금액도 원칙적으로 준공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동 대가를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액을 확정하는 데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준공대가 신청서에 동 사실을 부기하여 대가신청을 하여 당해 계약금액 조정대상을 제외한 준공대가를 우선 수령하고 추후 동 계약금액 조정액이 확정되면 당해 조정액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조달청 질의회신)

연장기간의 간접노무비

정부기관이 발주하여 이행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 각 발주처별로 예산확보가 여의 치 아니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이에 관계법령에서는 이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 즉 연장비용을 발주처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장비용은 회계예규인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되며, 비용항목은 간접노무 비, 경비(직접계상비목, 승률계상비목),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됩 니다. 이중 주요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용항목은 간접노무비로서 이는 연장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주처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터이고 따 라서 시공자 임의적으로 시공자의 인력수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터인데 왜 연 장된 기간중에 시공자의 많은 인력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다면 이에 대한 비용, 즉 간접노무비 지급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인력조정과 관련한 발주처의 당해 주장 또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당해 시공자의 인력에 대한 조정 내지는 교체의 권한은 발주처 에게 부여된 일방적?고유적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 연장된 기간중에 시공자의 인력 에 대한 조정 또는 교체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발주처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주장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계상경비는 대체적인 경우 연장된 기간중의 시 공자 인력수에 비례하는 특성을 지닌 생래성으로 인하여 입증의 요건이 객관화되어 있으며, 여타의 비용항목, 즉 승률계상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상의 방법이 보다 단순함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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