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산정기준에 대하여

가. 실비산정기준[ 회계예규 전문보기 ]

실제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한다.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납부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제3조]

1) 간접노무비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기간중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자재, 노무, 경비, 공무, 타자등)과 현장감독자등의 노무량에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것은 보조작업 종사자의 근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2) 경비

경비중 가설공사비,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 가설공사비 : 간접재료비에 해당되는 가설재료비(거푸집등), 경비에 해당하는 가설비(현장사무실, 울타리)등 가설공사비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가설재의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가설재 손료부담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 보관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 창고사용료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 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대지, 비품, 차량등을 임차사용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임차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급할 임차료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경비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 승율계상 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한다.

  •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 (재료비+노무비)*당해 비율

  •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요율

3) 계약보증서등의 보증수수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산출 적용한다.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제4조]

토사의 채취, 사토 및 폐기물의 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

당초 운반거리가 전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반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당초 계약단가에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중 일부는 취소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계약단가에서 없어진 운반로 부분의 계약단가를 공제한 후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조정금액=(당초계약단가-취소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부분의 협의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취소된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취소되고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한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한다.

조정금액=(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계약단가
∴조정금액=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라. 기타 경우의 실비산정[제5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및 운반거리의 변경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실비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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