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조정기준

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

여기에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정확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비 산정방법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잡비인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법령에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