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대표적인 사항은 운반거리의
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등이며,
다음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실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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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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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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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과 다르고 이로인한 낙반등으로 TBM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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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
장비의 반.출입 및 설치, 해체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2단계로 구분하여
시공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체.반출.반입
설치비용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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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작전지구로서 작업능율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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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출항횟수가 계약당시의 현장설명서보다 대폭
증가되어 시공현장의 여건이 계약당시와 다르게
됨으로써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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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준설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라브식 준설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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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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