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개념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의 일종으로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이외에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설계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지만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서는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