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 건설계약연구원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개념 및 산출과정 전반에 대한 해설하고 있으며, 기타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적용기준은 본 사이트의 공개자료실 [예규/고시/통첩/지침] 자료실에 수록된 [실비산정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공사로서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다음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이다. 이는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의 연장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로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사항이 아닌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기타계약내용 변경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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