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가) 내용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서 누락.오류가 발견되거나 또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나)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전에 반드시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설계변경조치는 반드시 당해부분을 이행하기전에 하여야한다는 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가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로만 설계변경 부분을 먼저 시공한 후 추후에 당해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이에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행위를 한 후에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방법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등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을 검토하여 시공방법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한다.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즉,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일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후 필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상이하나 물량내역서는 어느 한쪽과 동일 또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어느 한쪽과 동일하고 다른 한쪽과는 상이한 경우, 양쪽모두와 상이한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일치시킨 후 그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 공사시방서]일 때,
- 설계도면과 시방서중 당해공사의 최선시공을 위하여 타당한 설계서를 결정한다.
-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물량내역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시방서가 타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조정되게 된다.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일 때,
-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방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조정된다.
- 시방서가 타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중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 수의계약공사, 턴키공사등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4)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다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관련서류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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