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서의 개념

1) 의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 되어 있어 여기에 열거된 문서만이 계약문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계약문서의 종류

① 계약서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설계서

- 설계서의 정의 참조

③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란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하며 재무부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를 사용한다.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의 착공, 재료의 검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의 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으로 재무부회계예규로 되어 있다.

⑤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서도 특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비 증가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예산회계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회제 2210-1665, '87.7.20)

⑥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란 공사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세부공종별로 규격, 단가, 수량, 금액등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서류로서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총액단가 입찰공사)는 입찰시에, 기타의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⑦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의 이행중 발생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의 문서를 말한다.

3. 계약문서의 효력

① 산출내역서의 효력

총액단가 입찰공사 외의 공사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의 계약금액조정과 기성부분대가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만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는 효력이 없다.

②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다른 계약문서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도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③ 통지문서의 효력

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3항에 의거,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참고 :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상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문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유발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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