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기타계약내용변경의 구분

공사계약 내용 변경의 일반적인 유형은,

① 구조, 규모, 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 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③의 경우처럼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는 다른 기준인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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