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추가공사의 구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기준은,

1)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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