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방법은?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1.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시용토록되어 있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시공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사급자재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형식이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상이하다. 여기서 사급자재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를 의미한다.

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급자재로 전환공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가는 통보당시의 가격으로 산정,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 공사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충당한 물량에 대해서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급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며, 이때의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당초부터 일부가 사급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급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사급으로 바꾼 금액에 대한 제잡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등도 조정받게 된다.

나. 관급자재의 대체사용의 경우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체사용은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달리 계약상대자의 필요와 자유의사에 의한 변경(대체사용)이라는 점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닌 민법상의 소비대체라는 점이다.

2. 사급자재의 관급으로의 전환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등으로 인한 수입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98.1.23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 41301-177)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