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관련된 기타 조치사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성의 상이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당해공종의 수정 공정예정표

  •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3.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는 반드시 문서로 발주기관에 접수시켜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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