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가.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다. 제조, 용역에서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