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을 위한 비목군분류 참고기준표(예시작성 : 건설계약연구원)
비목군명 분류기준 직 종 분 류 적 용 요 령
A
노 무 비
(직접+간접)
공사부문 공사직종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적용
          ▷ 당해공사에 다수의 직종이 혼재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기타직종
제조부문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 직종별 노임의 평균치 적용
용역부문 학술연구용역부문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용
엔지니어링사업부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인건비 적용
측량용역부문 측량용역대가기준 인건비 적용
건설공사감리부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인건비 적용
비목군명 분류기준 장 비 분 류 적 용 요 령
B
기계경비
표준품셈상의
장비
국산장비(B') 대한건설협회 발표 표준품셈상의 건설장비 적용
          ▷ 외산기계 분류 적용공사는 '98.2.20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외산장비(B")
기타 건설장비 품셈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장비로서 건설장비로 인정된 장비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
적 용 품 목(예시)
비목군명
(대분류)
중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분류 업종명 분류 산업명
C
광산품
염료광물,
금속광물
C 광업 C10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무연탄,유연탄,갈탄,토탄,연탄,응집탄,역청질탄,석탄가스,원유,천연가스,타르모래,우라늄,토륨
C11 금속 광업 적,갈,자철광석,연(납).아연.동.주석.망간.니켈.수은.바나듐.크롬.지르코늄.코발트등 광석
C12 비금속 광물광업
(연료용 제외)
토사석,석회석,점토,고령토,석재.쇄석.모래자갈,소금,장석,규조토,활석,흑연
D
공산품
음.식료품 및
담배
D 제조업 D15 음.식료품제조 가공식품,곡물가공품,조미료,음료수,주류
D16 담배제조 담배,담배필터,담배엑기스
섬유제품 및
의복
D 제조업 D17 섬유제품제조
(봉제의복제외)
섬유사,생사,로프,망,직물,유리섬유,포대,도포,첨막,어망
D18 봉제의복,모피제품제조 의복,모자,장갑,모피
가죽제품 및
신발
D 제조업 D19 가죽,가방,신발제조 가죽제품,가방,마구류,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D 제조업 D20 목재,나무제품제조
(가구제외)
제재목,합판,콜크제품,침목
펄프,종이제품 및 출판물 D 제조업 D21 펄프,종이,종이제품제조 펄프,종이,판지,종이컵,바인더,카본지
D22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서적,신문,제판,비디오테이프,디스크
코크스 및
석유제품
D 제조업 D23 코크스,석유정제품,
핵연료제조
코크스,타르,윤활유,그리스,석유,휘발유,경유,중유,벙커C유,나프타,기계유,핵연료,LPG
화학제품 D 제조업 D24 화합물,화학제품제조 가공소금,알카리,비료,합성고무,프라스틱제품,도료,잉크,비누,아세치렌가스,압축산소,압축공기,혼합가스,과산화수소,수은,안료,벤젤,목탄,비료,접착제,살균제,의약품,치약,화약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D 제조업 D25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
타이어,튜브,고무,프라스틱제품,비닐
비금속광물
제품
D 제조업 D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유리,유리제품,도자기,도기시멘트,석면,암면제품,유리섬유,마블,타일,연마지,아스팔트,암면,기와,레미콘,콘크리트제품,석제품,인공골재
금속1차제품 D 제조업 D27 제1차 금속산업제품 철광괴,철강재,주물,합금철강,귀금속재
조립금속제품 D 제조업 D28 조립금속제품제조
(기계,가구제외)
탱크,용기,수공구,철구조물,철문,방열기,보일러,도금,칼,주방기기,못,금고,용접봉
기타기계 및
장비
D 제조업 D29 기타기계,장비제조 자동차,항공기,엔진,펌프,밸브,베어링,버너,각종기계,전동공구
D 제조업 D30 컴푸터 및 사무용기기제조 계산기,컴퓨터,복사기,사무용기계
전기기계 및
장비
D 제조업 D31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전동기,발전기,변압기,전기기계,배전반,전기제어장치,전구,조명기구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D 제조업 D32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 전자부품,방송장치,통신장비,영상장비,음향장비
D 제조업 D33 의료,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
의료기,측정기,광학기기,시계,촬영기,영사기
운송장비 D 제조업 D34 자동차,트레일러제조 자동차,트레일러,자동차부품
D35 기타운송장비제조 선박,보트,준설선,시추대,굴토장비,이륜차
가구 및
기타공산품
D 제조업 D36 기구,기타제품 제조 금속가구,목재가구,매트리스,프라스틱가구,침대,귀금속제품,악기류,운동용구,오락용품,장식장,사무용품,화학용품,낚시용품,인형,조화,표구,간판,광고물,교재용기기,모형,필기구,봉인기,보온병,마네킹
D37 재생재료 가공원료 생산 폐철강재,비철금속재생재,비금속재생재,섬유종이재생재,프라스틱재생재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E40 전기,가스,증기업 전기,연료용도시가스,난방용도시가스,증기,온수,충전료
E41 수도사업 생활용수,공업용수
F
농림수산품
농수산식품 A 농업
축산업
수렵업
임업
A01 농업 농작물,곡물,채소,화훼작물,묘목,관상수,정원수,수렵물,축산물,양봉물,양잠물,종자
A02 임업 임산물,원목,화목,종묘,천연콜크,천연고무,비계목,잔디
B 어업 B05 어업 수산물,해초,천연진주,수산양식물
비목군명 분류기준 적 용 기 준 적 용 요 령
G
표준시장단가
(실적공사비)
G1 건축부분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금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8조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G2 토목부분
G3 기계부분
G4 전기부분
비목군명 분류기준 적 용 기 준 적 용 요 령
H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당해 금액
법정요율이 변동시점에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요율을 비교지수에 적용하여 등락을 비교

※ 재경부 유권해석(회제 41301-234, '02.2.22)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비목분류는 별도의 비목군으로 구분하고, 이 경우 비교시점의 지수는 변경된 고용보험료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I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J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K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부금
L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M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N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목군명 분류기준 적 용 기 준 적 용 요 령
Z
기타비목
A ~ N 이외의
비목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상 기존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운반비,기타경비,임차료,수수료 등)
A,C,D,E,F,G1~G4(9개군)의 가중치 및 변동전/후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 가중치(계수)가 없는 비목을 제외하면 비목군수가 1개 또는 3개 등, 9개가 않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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