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지수조정이란?

 1. 지수조정의 의의

지수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 비목으로 분류, 각 비목군 금액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각각의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K치)을 산출하여 K치가 (±)3%이상일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임. 지수조정방법은 각 비목별 등락율이 각 비목별 가중치에 의해 반영되는 "가중평균 산출방법" 이다.(적용법률 :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98.3.31])


 2. 지수조정율 적용공사 

종전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된 경우에만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였고,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 개정된 시행규칙('05.9.8)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원하는 경우이외에는 품목조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계약법하에서도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지수조정율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었으며, 품목조정에 비하여 작성과 검토가 비교적 손쉬운 것이 장점이다.


 3. 지수조정시 적용할 지수 

※ 단, 1999.9.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특례)에 정한 물가변동 대상일 경우에는 각 비목별 지수 및 지수변동율은 개정시행규칙 부칙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가) 노무비 지수

평균노임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현행 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6년 이후 매년 1월1일과 9월1일 2회에 걸쳐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및 평균노임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수조정시에는 본 평균노임중 해당하는 직종(예, 공사직종)의 평균노임을 적용한다.

  • 1월1일 발표노임은 발표일인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

  • 9월1일 발표노임은 발표일인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 나) 기계경비 지수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

    ※1998년 2월 20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통하여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국산 기계와 외산기계를 분리하여 각각의 평균장비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며, 98.2.20 이전 입찰분은 전체 평균장비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외산기계의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2000.1.1이전 계약분은 전신환매도율, 2000.1.1이후 계약분은 금융결제원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단, 년도중에 년도초 대비 3%이상의 환율변동이 있을시에는 당해시점의 환율을 적용 함.(표준품셈 명시)

    ※ 2000.1.1 이전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년도초 한국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송금보낼때)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장비평균단가를 공표하였으며, 2000.1.1이후에는 금융결제원 기준(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공표하고 있음.



    다) 재료비 지수(참고 : 물가지수란 무엇인가?)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중 대분류지수 또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물가 지수를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1998년7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 "기준년도"를 "1990년도"에서 "1995년도"로 변경하였으며 '98.7월지수 적용분부터는 변경된 지수(한국은행에서 전년도분을 산출 수록하였음)를 적용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에 수록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중 대분류 지수를 사용하게 되며, 회계예규에 의하면 매월의 지수를 매월말로 보고 적용토록 하였으며, 물가지수적용시에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현재 발표되어있는 지수를 사용하되, 각 시점이 월말일이면 해당월의 지수를, 월중이면 직전월의 지수를 적용함.(유권해석 회제 41301-1872, '98.7.9)


    4. 지수조정율의 산출과정

    지수조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137-3 '98.3.31)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서에 회계예규 전문을 수록 하였음.



    가) 비목군의 편성(참고 : 비목군 분류기준 자료)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A:노무비, B:기계경비,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른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및도시가스, F:농림 수산품과 공사원가계산서상의 G:산재보험료, H:안전관리비 및 Z:기타비목등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 편성하여야 함.

    회계예규에 의하면 비목군의 편성은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 비목군을 편성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비목군 편성을 하여 조정신청시 비목군 분류근거와 함께 제출하고 있음. 이때 모든 비목에 적용되는 명확한 비목분류기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애매한 비목이 있을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사간의 협의에 의해 특정비목등으로 비목을 적용할 수 있음.

    비목의 분류작업시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상응하는 도급자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가 있으면 도급자의 산출근거를 이용하여 단위품목의 비목을 분류한 후 해당하는 비목의 합계를 도급산출내역에 적용하면 되지만, 도급자의 단가산출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사가) 산정시 사용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때 사용할 단가산출서등은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조사가에 상응하는 산출서등이며, 당초 설계시 작성된 설계 산출서등이 아님. 물론 발주처에 따라 설계가를 예정가로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시 작성된 산출서등을 적용할 수 있음.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조사가 단가산출서(또는 일위대가)등을 사용하여 비목분류를 할 시에는 조사가 산출단가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류,산출한 후 도급자 계약단가에 비목별 해당비율을 대입하여 계약단가의 비목구성을 산출하여 미이행 도급수량에 적용하여 비목군별 총금액을 산정 함.

    분류된 비목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비목의 변경이나, 비목별 분류기준의 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공사의 준공시까지 비목분류을 변경할 수 없음.



    나) 계수(가중치) 산정

    A, B, C, D, E, F, G, H, 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을 계수라 하며 a, b, c, d, e, f, g, h, z 등으로 표시함. 이때의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공사공정 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 임.

    ※ 계수의 산정시 취할 소수 자릿수는, 지수조정율[K]을 소수4위(백분율로 소수2위)까지 산정하고 있는바, 계수 또한 소수4위까지 산출하며, 계수 산정시 소수4위이하의 처리는 소수5위에서 버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주처에 의해 지정된 자릿수 처리방법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 따름.(회계예규에 의하면 순공사금액을 1로하고 각 비목의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과부족분을 기타비목(z)에서 보완토록 하고 있는바, 각각의 계수 산정시 반올림의 방법을 사용하는것이 기타비목에 적용할 과부족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 됨)



    다) 지수의 산정

    재료비 지수를 제외한 여타비목의 지수를 적용시 평균노임이나 기계경비 평균 장비단가등의 금액을 직접 지수로 활용하는 방법과, 기준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값을 지수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회계예규에 의하면 기타비목의 지수산정시 노무비 지수를 지수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료비 지수를 제외하고 여타 지수는 해당하는 값을 기준시점 대비 지수화 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지수화하여 적용할때 소수 자릿수 산정방법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계수, 조정율과 지수변동율이 소수4위까지 사용하므로 지수화 산정시도 소수 4위까지(5위 버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의 지수표시 : A0, B0, C0, D0, E0, F0, G0, H0, Z0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의 지수표시 : A1, B1, C1, D1, E1, F1, G1, H1, Z1



    A : 노무비

  • 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치(대한건설협회 발표 해당 직종별 평균노임 적용)

  • B : 기계경비

  •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

  • C-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품류의 지수

  •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시점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 해당하는 날이 월말일시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월말이전의 월중일시에는 직전월 지수 적용)

  • G : 산재보험료

  • 노무비와 산재보험료율의 병산치

  • G0 = A0 × 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 G0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H : 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 대한 안전관리비률의 병산치

  • H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율

  •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 + d + e + f

  • H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안전관리비율

  • ※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율

  • Z : 기타비목

  • 노무비와 재료비(A, C, D, E, F)의 해당지수의 가중치

  •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비목군수

  • Z1 = (aA1 + cC1 + dD1 + eE1 + fF1) / 비목군수

  • 라) 지수조정율(K)의 산정

    비목별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기준지수/비교지수)을 곱하여 비목별 조정율(소숫점 정리 안함)을 산출하여 합산한 후 전체 지수조정율(소숫점 5위버림)을 구한다.

     

    ■ K의 산출 공식

    산출된 지수조정율(K)은 60일간(실제로는 다음회차의 물가변동시까지) 변동될 수 없으며, 이후의 물가변동 조정시에는 직전조정시의 비교지수가 기준지수로 대입되며 해당 비교시점의 각 비목별 지수를 구하여 이후의 지수조정율(K)을 산출하게 된다.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