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종전 60일)이상 경과되고 3%이상의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시점"이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이 되며,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결정" 된다. - 참고 : 유권해석(회제 45107-259, '97.2.5)

단, 조정기준일이 '98.2.24(정부투자기관은 '98.2.25)이전인 공사는 계약체결후(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 되어야 함.

※ 조정신청일, 조정승인일, 변경계약일, 실제조정지급일등은 조정기준일이 아니며 조정기준일은 정부측사정에 의하여 지연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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