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등락요건이란? |
물가변동율(조정율)이 "계약금액의 3%이상의
등락"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정대상이 된다. 즉, 입찰시점(설계시점이 아니라 입찰일) 또는 직정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시점(조정기준일)간의 등락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물가변동시점 현재 계약금액의
3%이상으로 등락이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계약금액"이라함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미이행 계약금액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지수조정율이나 품목조정율이
3%이상 등락이 발생하여야 조정대상이 된다.(여기에서 3%이상이란, 3%도 포함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뿐만이 아니라, 감액의 경우에도 3%이상의 변동(감)이 발생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에 3%이상의 등락이란 의미는 증액과 감액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