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시 정산요령 |
1. 지수조정율의 경우 1) 지수조정은 "비목군별 가중평균 등락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물가변동후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변경되지 않으며, 물가변동 조정후 등락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하단에 물가조정 회차별로 증감액이 표기되어 총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된다.
2)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을시
3)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하였을시
4)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하였을시
5) 조정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도 지수조정율[K]는 다음 물가변동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
6) 설계변경후에는 조정시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회차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진다.
2. 품목조정율의 경우 1) 품목조정후에는 산출내역서는 두가지 단가로 이루어 진다.
2)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시
3) 설계변경으로 물량감소시에는 조정대상분 물량에서 먼저 감소시킨후 모자라는 부분이 비대상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량의 감소분은 조정단가 및 당초 계약단가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4) 조정후 설계변경이 일어나더라도 품목조정율은 다음 물가변동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