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시 정산요령

1. 지수조정율의 경우

1) 지수조정은 "비목군별 가중평균 등락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물가변동후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변경되지 않으며, 물가변동 조정후 등락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하단에 물가조정 회차별로 증감액이 표기되어 총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된다.

 

2)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을시

  • 기존비목의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기존단가를 곱하고, 제잡비를 계상하여 증액된 총공사비를 산출한 후 지수조정율[K]을 곱하여 조정금액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을 결정하게 되며,

  •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증가된 신규비목이기 때문에 조정금액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며, 신규물량은 다음 물가변동시 적용되게 된다.

3)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하였을시

  • 물가조정시 적용대상이었던 물량의 감소분에 각 계약단가를 곱하고 제잡비를 계상하여 감액된 총공사비를 산출한 후 감공사비에 지수조정율[K]을 곱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을 결정하게 되며,

  • 물가변동시 조정대상과 비대상을 비교하여 조정대상 물량에 한하여 감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비대상 물량의 감소시에는 조정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감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하였을시

  • 기존비목에 한하여 증감된 물량에 각 계약단가를 곱하고 제잡비를 계상하여 증감된 총공사비를 산출한 후 증감공사비에 지수조정율[K]을 곱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을 결정하게 된다.

  • 감량시에는 물가변동시 조정대상에 한하여 감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대상분을 감액할 수는 없다.

5) 조정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도 지수조정율[K]는 다음 물가변동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

 

6) 설계변경후에는 조정시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회차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진다.

 

2. 품목조정율의 경우

1) 품목조정후에는 산출내역서는 두가지 단가로 이루어 진다.

  • 조정 비대상분에 적용된 당초 계약단가와,

  • 조정 대상분에 적용되는 물가변동 조정후 조정단가(변경계약단가)로 이루어지며, 두가지 단가를 각각의 물량에 계상하여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된다.

2)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시

  • 기존비목의 경우에는 조정시 산정된 변경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신규비목 단가산정요령에 의해 결정된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된다.

3) 설계변경으로 물량감소시에는 조정대상분 물량에서 먼저 감소시킨후 모자라는 부분이 비대상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량의 감소분은 조정단가 및 당초 계약단가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4) 조정후 설계변경이 일어나더라도 품목조정율은 다음 물가변동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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