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후 하도급업체의 조정금액 배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 하도업체 배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특별한 지침이나, 유권해석등으로 제시된 일정한 기준은 없다. 이는 원도급계약자와 하도업체간의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아 국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며, 하도급업체 배분문제가 일부현장에서 소송까지도 가는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듯 하다.

현재, 계약금액 조정후의 하도급 배분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위한 공정거래차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2000.3.29)"이며, 하도급거래관계법령 및 동법 시행령등이 본사이트 [법률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현재 시행중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삭제되었지만, 회계예규 개정전에는 물가조정 산출근거 제출시 하도급자의 조정금액 배분에 대해 각 하도급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시공사와 하도자 개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나설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한바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은 그간 여러 시공사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몇가지 방법중에서 참고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이며, 건설네티즌의 참고를 위해 수록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 예를 수록한다.
상담 예1) 질의내용 회신내용
질의1)
하도급공사 도중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을 하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려운바 그 해결책은?

질의2)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도급계약은 '93년에 체결되었고,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은 '96년에 체결되었음.

- 하도급 계약금액이 '93년도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단가로 체결되었으므로 '94,'95,'96년도에 도급계약에 적용된 물가변동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은 제16조에서 설계변경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설계변경등의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청구토록 자료등을 제시하여 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답변2)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적법함.

-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도급금액(3년전 계약시점 기준단가)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어 위법혐의의 소지가 있음.
상담 예2) 질의내용 회신내용
물가변동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실제 공사투입은 동기준일보다 5개월전에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물가변동분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않아도 되지만,

- 조정기준시점이전에 이미 선시공등의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증액조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지수조정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분방법 3가지 >

1. 물가변동 조정결과치인 지수조정율[K]를 그대로 하도급금액에 곱하여 조정금액을 구하는 방법.

물론,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을 나눈것처럼 하도급금액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미이행금액)를 구한 후 당해 지수조정율[K]를 곱하게 된다. 또한, 증액조정이라면 선급금공제도 하여야 한다.

지수조정율[K]이란, 각 비목별 가중치와 등락율이 반영된 가중평균값이기 때문에 결정된 지수조정율을 하도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발주처로부터 조정받은만큼 같은 비율로 하도자에게 돌아가기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노무비 또는 재료비의 구성이 다른 일부공종에서는 조정율에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들면, 노무비의 상승율이 10%이고, 공산품등 재료비의 상승율이 2%, 지수조정율이 3%인 경우, 노무비가 대부분인 공종의 경우에는 10%의 상승이 아니라 3%의 상승이 반영되므로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재료비가 대부분인 공종에서는 2%보다 더 높은 조정율을 반영받게 되므로 이득을 보았다고 환영하게 될 것이다.

2. 해당 하도급내역(미이행분)을 기준으로 도급내역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비목을 분류한 후 해당 하도급분의 지수조정율을 각각 구하고 조정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기준시점(계약체결일)과 비교시점(조정기준일)등 당초 계약금액 조정시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해당 하도급내역의 비목별 금액을 대입(가중치 산정)하여 해당 공종의 지수조정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견 타당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지수조정율이 다르게 산출될 것이며, 모든 하도급분의 조정 금액을 합산하게 되었을때, 당초 조정받은 금액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 이다.

물론, 하도분에 대한 정확한 지수조정율과 조정금액이 합산된 후 당초 조정금액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업체별로 동일한 조정율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종에서는 불만을 나타낼수도 있다.

3. 하도급분에 대해 실제적인 하도급 계약체결일과 물가변동 조정기준등을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즉, 당초 시공사가 발주처에 조정근거를 제출하고 지수조정율이 결정된 과정대로, 해당 하도급업체로부터 지수조정율 산출근거를 각각 제출받는 방법이다.

하도급 계약체결일은 하도급업체(또는 공종)별로 다를수 밖에 없으므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것이며, 지수조정율도 각각 다르게 산출될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상의 기준인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3%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공종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서도 하도자에게 물가변동 조정을 하여주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라할지라도 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공정거래화 지침-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반영으로 "물가상승율이 3%미만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증액분을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의결을 한 적이 있다.

이와같은 조정방법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하도급 현실을 감안할 때에는 시공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 일수도 있다. 즉, 하도급업체로서 지수조정율 산출근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일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여도 산출근거의 신뢰성에서 시공사의 인정을 받기 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신뢰성있는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용역비용문제에서 하도급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최초 하도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시공사의 최초 도급내역서상의 당해 공종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였 을 것이며, 하도급 계약체결이 늦어졌다고 하여도 하도금액을 결정한 당초 기준금액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일 수 있다. 만약, 하도급계약이 당초 도급계약일보다 늦어진다면 그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등락율만큼 하도급 계약금액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수조정시에는 하도급자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여러가지 배분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것이 정확한 배분기준이라고 아무도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3가지 방법중 1)의 방법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만 본다면 위의 1과 2의 방법, 즉,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여 적게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품목조정율의 경우 하도업체 배분방법 >

품목조정에서는 각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단가가 직접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단가에 해당 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하도급단가를 산출한 후 하도급내역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정기준일 현재의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을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증액조정시에는 선급금 공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하도급 공종에 따라 최종 산출되는 품목조정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도급 단가가 결코 당초 산출된 조정단가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증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품목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공사가 많고, 하도급업체라 하여도 변변한 공무기사가 없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직접 단가를 조정하고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때에는 시공사가 하도급 내역을 직접 작성하거나, 시공사가 발주처로 부터 승인받은 품목조정율을 하도급산출내역 적용대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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