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증감액의 산정 및 선급금 공제

1. 품목 및 지수조정율의 산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란 총공사부기금액(총계약금액)에 대한 등락비율이 아니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등락비율이다.

품목조정율에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비목의 등락폭 합계액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가 증감의 비율로 표시되게 되는 것이 품목조정율이다.

지수조정율에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비목별 등락율과 각 비목별 변동전 가중치(계수)를 병산하여 산출한 변동후 총계수값에서 변동전 총계수값(1)을 공제한 계수의 차이가 증감으로 표시되게 되며, 공제후 잔여계수값이 곧 지수조정율(K치)이 된다.

산출된 조정율이 물가변동적용대가의 3%이상일 경우에만 등락요건이 충족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있다.

재경부 회계통첩에 의해 조정율의 자릿수는 소수점 5위에서 버림(절사)한 후 4위까지 사용한다.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게되면 소수점2위까지를 적용하게 된다.

2. 선급금분 공제 및 실증감액의 산정

총 조정금액에서 선급금분에 해당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증감액을 산정한다.

선급금분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부분이며, 선급금분 공제는 증액조정시에만 계상되며 감액조정시에는 선급금 공제를 계상하지 않는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조 제3항

  • 재경부 회제 41301-2926('98.9.22)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물가조정율 X 선급금율

선급금율은 당해 계약금액대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선급금분 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선급금율은 당해년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율이다. 즉, 차수별공사에서는 차수별로 선급금을 지급하므로 선급금공제도 차수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물가적용대가와 선급금율은 해당하는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은 총 부기공사비를 대상으로 산출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게 된다.

조정기준일 당시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선급금율은 "변경된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의 비율"로 적용 한다.

증액조정시에는 최초의 물가변동시만이 아니라 2회차 이상의 물가변동시에도 해당차수의 물가변동적용대가(미이행분)가 남아있고 당해차수의 선급금이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되었다면, 항상 해당차수의 선급금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기성대가 지급시 선급금정산방식으로 일부 선급금이 정산되었더고 하더라도 정산후 잔여 선급금을 대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급금에 대한 비율로 선급금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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