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란?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비대상) 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때는 당해 기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산정원칙은 증액시 뿐만이 아니라 감액시에도 적용된다.

물가변동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승인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예정공정율을 산정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총공사 예정공정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총공사 예정공정표가 없고 계약차수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만 있을시에는 제출된 차수별 예정공정표를 적용할 수 있다.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수령한 기성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단, 개산급의 경우는 비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기성수령부분은 해당 부분이 완공되었음을 의미하며, 완공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예정공정보다 초과되는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일부공사에서는 P.S(Previsional Sums:예측된 개략적인 합계금액)로 계상된 공사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당해 P.S공사비(또는 P.S단가)로 계상된 비목은 설계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개산분으로서 일종의 사후정산 개념의 공사비이므로 물가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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