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 품목조정이란?

1. 품목조정의 의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의 "계약체결시 단가"와 "물가변동시 단가"를 구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에 미이행분 수량을 곱하여 구한 등락폭 합계금액(제잡비 포함)이 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3%이상일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품목조정 산식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동합계액의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품목조정율 =


 계 약 금 액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임.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등 락 률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단, 1999.9.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특례)에 정한 물가변동 대상일 경우에는 등락율 및 등락폭은 개정시행규칙 부칙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3. 품목조정시 고려사항

    가)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제반 단가는 설계당시의 단가 산정방법을 적용 함.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은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와 동일함.

  •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에 시차가 있고 그 시차동안에 노무비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특약에 의해 예정가격 작성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를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로 사용하여 등락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필히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계약체결당시(기준시점)의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비교시점)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함.

  • 거래실례가격 적용시 예정가격 작성시점의 조달청의 가격정보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동 가격정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등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당시의 단가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단가가 있다. 이때에는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를 선정(3개이상의 물가지중 가장 낮은단가를 선정하는 방법도 그 중하나의 방법이 된다)한 후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조사하여 등락된 단가로 적용하게 된다. 즉,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조사 및 산정방법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다) 등락폭의 산정원칙(특례 규정 적용시에는 예외)

    ①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일때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단,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②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일때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③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일때

  • 등락폭 = 0

  • 위 3가지 원칙이 등락폭의 산정기준이 된다.

    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비대상)한 것으로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부기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된 계약금액과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

    마) 기타사항

    통제가격, 인 허가가격외에 계약금액을 구성한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등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설계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계약체결전 노임단가 변경의 경우등)은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이 불가능 함.

  • 낙찰후 발주처측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 계약체결후에 이를 조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당사자간 조정여부를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야 가능함.

  • 변동당시 가격은 계약체결시의 가격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당시 복합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이른바 1식 금액)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의 가격도 예정가격 작성시와 동일한 방법인 견적방법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견적가격의 신뢰도 때문에 견적가격의 등락이 반영되는 사례가 매우 적음.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면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비교함.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제잡비는 도급시의 제잡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이 변동시점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변동시의 금액을 산정 함.(회계 45107-518, '96.3.19)


    4. 품목조정 산출과정

    일반적으로 품목조정작업시의 등락금액 산정과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품목조정을 수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경(조정)된 계약단가"와 "변경계약을 위한 산출내역서"등의 작성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변동전과 변동후의 계약단가의 등락비교가 손쉽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비,노임등 단위단가의 등락을 직접 비교, 조정된 단위단가를 단가산출서등에 산입한 후 조정(등락)단가를 산출하여 미이행분 수량에 적용하는 예가 있지만 이는 품목조정의 대상인 "계약단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

    내역입찰에서의 "계약단가"라 함은 "도급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하며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에 적용된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위대가표등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참고도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 단가" 및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산정, 등락비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계약단가"에 대한 계약체결시점 및 변동시점의 "가상단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급자재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산출내역에서 직접 계약체결시점의 단가와 변동시점의 조사단가를 등락 비교할 수 있다.

    가) 시점별 단가조사 및 적용

    계약체결시점 및 물가변동시점의 모든 단위단가(자재비, 노무비, 환율, 유류대등)를 조사하여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등에 적용하여 내역단가를 산출한다.

    ▶ 모든 일위대가, 단가산출서에는 2개의 가상단가가 산출된다. 즉, "계약체결시점의 가상단가"(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차이가 없거나, 특약에의해 기준시점이 설계시점으로 적용되었다면 예정가격의 단가와 동일)와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등락된 단가)이다.

    나) 등락된 조정단가의 산출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내역단가(계약단가)와 등락율 산정원칙에 입각, 비교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을 결정하면 조정단가(조정단가=계약단가+등락폭)가 산출된다. 여기에서 산출된 조정단가가 계약금액 조정후 변경계약에 사용될 변경단가가 된다.

    다) 변동전,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전체 도급금액을 공정표에 의해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분리하였다면, 미이행분은 "변동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되며, 본 미이행분의 수량에 앞에서 산출한 조정단가(변동적용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변동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된다. 물론, 제잡비는 도급시의 구성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본 과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변동전,후의 공사금액이 산출된다.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과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변동후 미이행 금액을 산출한다.

    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고용보험요율등의 법정요율이 변동시점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변동시의 금액을 산정 한다.(회계 45107-518, '96.3.19)

    라) 등락금액 산출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과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의 차액이 등락폭의 합계가 된다. 물론, 변동전.후의 공사금액에는 제잡비가 포함되어 있다.

    • 등락폭의 합계 = 변동후 미이행분 - 변동전 미이행분

    마) 품목 조정율의 산정

    품목조정율은 변동전 미이행분과 변동후 미이행분의 차액(등락폭 합계액)을 변동전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눈 값이다. 조정율은 백분율(%)로 소수2위까지(3위 버림) 사용한다.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 -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율 =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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