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Claim)에 대하여 - 건설계약연구원


- 목 차 -
1.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2. 클레임이전의 단계
3. 클레임단계
4. 클레임이후의 분쟁단계
5. 분쟁발생시의 해결


대부분의 건설공사, 특히 토목공종을 수반하는 공사는 모든 지질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설계자로서도 현장내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기후등 주변의 작업여건도 당초 설계시 예측한대로 진행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는 설계도면, 시방서등으로 현장여건의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계도서의 미비점이나 계약도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필요불가결하게 계약내용의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공사비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의 변경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령등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규정등을 적용하게 되며, 계약변경등의 조치를 통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과도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쌍방의 합의를 통해 계약내용등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는 요구되는 계약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

즉, "클레임"이란 대부분의 건설공사계약과 동시에 탄생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발생한 사안에 따라 복합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주장과 요구가 달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첫번째 과정이 곧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기치 않은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제삼자를 통한 조정.알선 또는 중재에 들어가게 되고, 좀더 발전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단계인 소송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 건설공사 클레임(Claim)과 분쟁(Dispute)

건설공사의 클레임이란,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정의를 빌리면,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상의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의 조정 또는 해석이나, 금액의 지급, 공기의 연장, 또는 계약서와 관계되는 기타의 구제를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 또는 주장하는 것"이며, 분쟁(Dispute)의 이전단계를 클레임(Claim)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계약조건등의 규정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위에서 정의된 분쟁이전단계로서의 클레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의 조정관련 규정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 제26조 등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변경 요구에 대한 절차규정과 이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적정한 상태로의 조정 또는 변경을 의무화한 규정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등에서 사용되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용어가 "클레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국가계약법상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클레임"이라는 용어와 상당부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클레임"이라는 용어의 뉴앙스에는 부정적인 의미, 즉 "계약당사자 일방의 협의요청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되는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가로 제기되는 요청 또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분쟁"까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 클레임은 분쟁이전 단계인 모든 요청과 협의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 모두 클레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권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며, 일부 발주기관이나 감리자등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되어있는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만큼 당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고, 계약상대자의 클레임에 대한 발주기관의 과민한 거부반응에 대해 마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클레임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된다.

2. 클레임이전의 단계

공사의 이행단계에서는 당초 계약문서를 대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이행단계에 따른 적용 규정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계약관리" 행위가 필요하게 되며, 클레임발생이 필연적이라는 인식하에 현재 진행되는 이행단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단계별 발생사안에 대한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클레임이란,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나, 공기의 연장등의 요구로 귀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클레임 사안에 대한 요구사항의 입증책임은 대부분의 클레임 제기자인 시공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클레임제기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권리)라 할지라도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의 변경등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클레임 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와 함께 당해 사안에 대한 각종 문서가 된다.

계약상대자의 클레임의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입증할 책임과 최종요구사항인 청구(증액 또는 보상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계약조건상의 권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리 손실보상을 청구하여도 성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가 계약조건에 보장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클레임제기가 계약상의 어떤 권리를 근거로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조건등으로 보장된 계약상대자의 모든 권리를 엄격히 분석하고 이에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타당한 청구비용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각 시점별 단가산정 근거자료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레임을 전제로 할 때 계약이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각종 발생사안에 대한 통지시기등에 관해 해당 규정등을 엄밀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통지시기를 준수하지 않으므로서 계약조건에 의해 주어진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지시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로서는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최단시간내에 통지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발생사안의 발주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지가 곧 클레임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차후 클레임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상의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 되므로 클레임의 사전절차로서는 충분하게 되는 것이다.

발생초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는 사안이 계약이 이행되면서 중대한 위험(손실)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시기의 준수와 통지의 문서화는 계약상대자로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일 것이다. 또한 당연히 통지대상(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계약조건등에 의해 엄밀하게 구분하여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문서화의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등)에 의하면,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 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시공사의 통지시기에 관한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 의하면,
①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②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③불가향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서 "지체없이" 또는 "즉시"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어에 해당하는 경과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 적절한 정의가 없는 바, 단지 사안의 발견 또는 발생시점으로 부터 "최단시간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3. 클레임단계

클레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약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수적임을 이미 말한 바 있으며, 시공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요원 모두가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변경되는 모든것이 클레임의 대상이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현장조건등이 나타나면 최단시간내에 이를 감리나 발주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 후 필요하다면 협의등을 통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클레임을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발주자와의 유대관계등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판단과 함께 합리적인 추진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클레임에 대한 발주자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클레임의 대상이라 할 지라도 클레임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상대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여러가지 발생사안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계약상대자로서 입증이 더 편리할 것이며, 감리 또는 발주자로서도 검토가 용이해질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큰 금액을 청구당함으로서 가지게 되는 클레임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클레임 추진시 필요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클레임 접근절차를 설펴보기로 한다.

    1) 사전평가 단계

클레임의 대상, 즉 "변경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는 단계로서, 클레임 추진전에 개괄적인 검토 및 분석을 하므로서 클레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1.계약조건내에서 보상등이나 변경이 가능한 사안인가?
2.클레임의 성격 결정(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변경 등)
3.클레임 추진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개략적인 입증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서 이해득실을
   추정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4.개략적인 변경금액 및 보상금액의 산출

    2) 근거자료 확보단계

클레임의 성패는, 해당사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추적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자(현장의 중간관리자 및 하도급자, 시공요원등)와의 면담등을 통해 제삼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서류등 확보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등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또는 본사에서 구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예시이며, 이들을 수집하여 근거자료로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1.재정관련 서류(Financial Documents)
    ① 프로젝트비용 보고서
    ② 회사의 회계원장, 시세표
    ③ 급여 지급서
    ④ 기성신청 및 회신
    ⑤ 원 입찰견적 서류
    ⑥ 송장(invoice)
    ⑦ 십장의 일일 노무보고서 및 작업시간 기록카드
    ⑧ 변경지시 서류
    ⑨ 특별비용 또는 생산성 연구
    2.프로젝트 관리 서류(Project Management Documents)
    ① 공정보고서
    ② 일일 감독보고서 및 일지
    ③ 십장일지
    ④ 검수 및 품질관리 보고서
    ⑤ 현장 조직표 및 직원 이력서
    ⑥ 업무연락
    3.공정계획서류(Scheduling Documents)
    ① 최초 계획 수정
    ② 중간 수정 공정
    ③ 최종 수정 공정
    4.업무처리 절차 지침서(Procedure Manuals)
    ① 회계제도 서류
    ② 행정처리 절차 서류
    ③ 품질보증 절차 서류
    ④ 품질관리 절차 서류
    5.기타서류(Other Documents)
    ① 계약도서
    ② 관리계획
    ③ 건설계획
    ④ 조직도
    ⑤ 관리 및 직원 이력서
    ⑥ 현장사진 및 사진철
    ⑦ 업무 연락철
    ⑧ 제출양식
    ⑨ 도면 제출 목록
    ⑩ 회의록
    ⑪ 최초입찰도서
    ⑫ 설계서 ....등

    3) 자료분석 단계

추적, 수집된 제반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클레임이 계약조건에 의거 적절하고 타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즉,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청구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계약조건의 어떤 조항에 의거한 것인가를 정밀분석하는 단계이다.

    4) 클레임문서 작성단계

분석된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계약상으로나 사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단계로서, 클레임에서 본 단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본 입증이 성공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즉, 계약상대자만이 알고 있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등은 금물이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주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법률용어(딱딱한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진다)등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의 사안을 하나로 묶는 방법보다는 각각의 사안을 각각의 클레임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여러가지의 사안을 하나로 하여 하나의 계약조건이나 논리로 청구하는 경우,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 계약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사안들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안으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금액 산출단계

클레임 발생사안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나면,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등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범위내에서 청구금액 또는 변경금액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사원가산출방식으로 금액등을 산출하게 되는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산출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산출된 금액은 실제적이고 정확하여야 한다. 괜히 금액을 부풀림으로서 산출근거가 취약할 때에 발생하는 신뢰성의 손상은 클레임 자체의 실패로 직결될 것이다.

    6) 문서제출 단계

기본적으로 클레임 문서의 목적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와 청구를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전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문서의 구성 및 형식, 나열순서, 사용된 용어등에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공사에서는 발주자 속성상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대해 그야말로 철저한 입증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예상하여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클레임 문서는 발주자나 감리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국가별, 공사별, 사안별 특성 및 발주자나 감리자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작성되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다. 클레임 문서는 간결하고 압축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요약(summary)
② 공사개요(project background)
③ 클레임 설명(explanation)
④ 현안 문제의 분석(issue Analysis)
⑤ 공정 분석(schedule analysis)
⑥ 손실 분석(damages analysis) - 직접비 및 간접비
⑦ 증빙(관련 문서 및 자료)

클레임 문서로서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입증된다면 클레임은 성공한 것이다. 입증된 권리에 의해 청구되거나 변경을 요구한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므로서 모든 클레임의 진행과정이 완료되게 되는 것이다.

4. 클레임이후의 분쟁단계

앞서 살펴본 클레임 단계가 결렬되면 결국 분쟁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분쟁상태에 진입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누구에게도 바라는 일은 아닐것이며, 갈등의 요소를 가급적 제삼자의 개입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상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분쟁의 절차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의▷중재▷소송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방법은 당연히 제삼자의 개입없이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이 결렬되면 제삼자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되며, 비로소 중재 또는 소송의 단계에 집입하게 된다.

최근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서울시 8호선-11공구를 시공중인 신성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추가공사지급 중재신청에서 홍수피해액 6억8억원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71억9천727만원 규모의 공사 손실액을 지급토록 하라고 판정했다.

최근의 신성 중재건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중재된 신화건설의 중재 판정내용들은 발주자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토록 판정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의 사유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발주자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것일 뿐이지만, 지금까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 의례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여왔던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던 국내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중재판정의 결과를 보면, 국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등의 명문화된 제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계약당사자 특히, 계약상대자로서는 구태여 중재신청까지 갈 이유가 없이 현장단위에서 협의(협상)로서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즉, 발주자에게는 자신들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계약관련 규정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를 계약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자성의 기회를 준 것이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 왔는가, 그리고 명문화된 계약관련 규정들에 대해 발주자나 감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자성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5. 분쟁발생시의 해결

분쟁발생시의 절차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2001.2.10 개정.시행)에 의하면,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종전 :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종전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신설)
    3.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종전 : 2.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종전 :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으로 협의▷중재▷소송(종전 : 협의▷조정▷중재▷소송)등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절차를 위한 분쟁처리기구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등이 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인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것을 말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판결에 대해 상소도 가능하다.

    1) 협의에 의한 타결

모든 분쟁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타결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타결은 다른 방법과 달리 분쟁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내에 해결이 가능하고,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많지 않은 까닭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해결방법일 수도 있다.

    2) 조정에 의한 타결(건설분쟁조정제도) - 2001.2.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삭제

조정은 제삼자의 개입에 의하여 타결이 이루어진다. 즉, 객관성있는 제삼자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행위를 하게 되며 공식적인 분쟁단계의 초기단계에서 해결을 우호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조정과 중재는 제삼자의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은, 첫째, 중재는 중재인을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혐오 중재인에 대한 중재기피권이 있으나 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의 선택권이나 기피권이 없다. 둘째, 조정인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도모하거나 유도할 뿐이지만 중재인은 결정권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조정에 의한 타결은 신속한 해결과 저렴한 비용등으로 중재보다는 간편하므로 협상의 단계를 이미 지나왔다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것이며, 조정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도 별로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매우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려 한다.

    3) 중재에 의한 타결(중재판정제도)

조정은 중재보다, 중재는 소송보다 신속성과 비용면에서 더 간편한 방법이며, 본 중재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도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되므로 소송단계보다는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3) 소송에 의한 타결

이는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단계이며, 해결단계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다. 소송은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공판의 진행과 함께 분쟁당사자 상호관계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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