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에 대하여


- 목 차 -
1. 계약관리의 전문화
2. 계약관리의 의의와 목적
3. 계약관리의 필요성
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분류
5. 계약자 선정방법에 따른 공사의 분류
6. 공사금액에 따른 정부공사의 계약분류


우리 건설업은 오랜 경륜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이라고 여기고 있는 클레임(Claim)에 대해 소홀하였음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며, 클레임이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대방에 의해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았음도 사실일 것이다. 아직도 일부 발주기관등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근 몇몇 클레임 중재판정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건설공사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산물로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선진국형으로의 인식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설계도면 수치 하나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적인 시공관리를 우선하여 왔던 경험만으로는 계약문서상의 문구 하나가 설계도면의 수치보다 더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클레임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공관리와 병행하여,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는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통한 클레임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문서행위(Paper Working)가 주를 이루는 계약관리와 전통적인 시공관리로 획득할 수 있는 성과를 비교하게 되면 비용대비 수익율은 전통적인 시공관리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라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계약 12711-2238, 2000.5.25)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공사는 본사 계약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시공기술자인 현장관리요원중의 한사람이 계약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인 "계약담당공무원"과 비교할 때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본사 계약팀에서는 법률전문가등의 조력을 받아 현장의 계약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관리의 대상이 단순히 계약문서상의 법률적인 해석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공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건설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건설현장의 시공관리요원중의 한사람을 계약관리업무에 대한 재교육등을 통하여 담당케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배치전.후에 시공기술자에 대한 계약관리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계약관리자를 통한 아웃소싱을 이용한 현장계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계약관리의 의의와 목적

건설공사의 계약관리를 정의하면, "요람(계약체결단계:계약의 시작)에서 무덤(하자보증단계:계약의 종료)까지 건설공사 계약의 전 생애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을 추구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관리의 목적은, 발주자에게는 정확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사의 이행중 발생하는 발주자측의 계약변경요구에 대한 대응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금액의 조정요구 및 클레임의 제기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는 지급하는 대가에 합당한 계약이행을 보장하며, 계약상대자에게는 최선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정당한 이행대가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관리의 목적이다.

현재와 같은 건설시장 국제개방 시대에서 발주자로서는 명확한 계약조건의 제시와 정당한 계약내용의 이행요구를 위해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할 것이며(이러한 일은 국가계약법령의 제정기관인 재정경제부등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요구등을 위해 정확한 계약관리가 필수적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분쟁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계약관리의 첫번째 목표는 계약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이 될 것이고, 두번째 목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분쟁 전단계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관리의 필요성

건설공사에서의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상황을 배경으로 포괄적인 계약관리의 필요성을 정리해 본다.

1) 입찰단계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의 입찰조건은 입찰참가자로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찰조건의 분석 및 검토와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조항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등의 행위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등과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단계

일반적인 정부발주공사 계약에서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제반도서가 일단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입찰시 제시된 제반 입찰조건은 낙찰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전환되게 되며, 특히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시공사인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당해공사에 대한 특수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여타 계약문서와 함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의거,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특약으로 반영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착공단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착공단계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지연이 공사의 지연사유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공사용지 확보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대응을 해두어야만 차후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착공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다수의 행정문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문서는 적절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제반 계약조건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시공단계

신의에 입각한 성실한 시공은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주제이지만,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로서는 성실한 시공만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도 정당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정한 제반 계약조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관리와 함께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정성이 발생사유가 되지만, 그 발생사유에 따라서는 적용기준이 다른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제반 적용기준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일 것이다.

두번째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은 그 발생시점이 비주기적인 점을 인식하여 이행중에는 항상 등락을 검토.확인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설계시 예정된 운반경로의 변경이나 공기연장사유 발생시의 대처 또한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서 실비산정기준등의 조정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의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취소)을 의미하며, 계약의 "해지(解止)"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인 행위(철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며, 둘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당사자간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에 관한 규정.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유발생시의 대처방안이나 처리절차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6) 준공단계

준공단계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복합적인 지체사유로 인한 경우가 많아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요소가 많은 단계이므로, 계약이행의 최종단계에서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처등이 필요할 것이다.

7) 하자보증단계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공사준공(계약이행) 후 하자보증단계에 이르면 계약완료 이후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로서는 여전히 계약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계약상대자의 계약은 하자보증기간이라는 최종단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모든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하자발생사유에 대한 의견대립이 많고 또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분쟁도 많아 하자보증금의 국고귀속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반발도 적지 않은 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등에서 정한 하자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분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
          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상

ㅇ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ㅇ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ㅇ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ㅇ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ㅇ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ㅇ사후원가검토 기준, 절차, 계약이행 후 제출받을 서류등은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처리규정에 의함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가. 총액계약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이다.
       - 다만 계약목적물 구성품이 구분되고 입찰대상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분류별 총액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나. 단가계약
       (1) 대상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즉 단가계약은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2)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며, Life cycle이 짧은 컴퓨터등은 6개월 단위로 함

   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 의의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계약체결)하여 관보에 공고
       -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함
       (2) 공급절차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나) 제3자 단가계약 체결공고(관보)
다)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지시(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 2부 발급)
라) 계약이행(수요기관에 해당물품 납품)
마) 검사 및 검수(수요기관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5부 발급)
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물품 납품 및 영수증에 의거 해당청에서 대금지급)
사) 수요기관에 대금 및 구매수수료 고지

3) 일반(단년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가. 일반(단년도) 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체결)에는 다음연도까지 이행완료하게 할 수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나.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1) 대상
       -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등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적용
       (2) 구분
       - 총예산의 확보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장기계속계약(총 계약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아닌 발주년도 예산이 확보된 경우)
나) 계속비계약(총예산이 국회의결을 거처 확보된 경우)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공동도급계약제도 해설]

   가.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

   나. 공동계약
       -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5조1항)
       - 공동도급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방식은,
         * 같은 업종끼리 하는 공동이행방식
              예시)건축(또는토건)50%+건축(또는토건)30%+건축(또는토건)20%
         * 업종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예시) 건축(또는 토건) + 전기(또는 소방, 정보통신)
       - 공동도급시 구성원 수는,
         * 원칙 : 대표자 포함 3인
         * 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5인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구, 다만,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업체는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PQ대상공사의 입찰은 PQ심사신청서에 포함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동일한 업종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산액은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전기 또는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는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5. 계약자 선정방법에 따른 공사의 분류

1) 총액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이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총액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Ⅰ과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총액입찰공사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물량(공)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총액입찰공사Ⅱ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미만의 소규모공사이므로 발주기관의 물량(공)내역서 교부없이 계약상대자가 공종,물량,규격,단위,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역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중.대형규모의 공사중 대안입찰,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입찰이라 하여 이를 "내역입찰"이라고 한다.

'95.7.10 이전에는 총액과 단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이라는 의미로서 "총액단가입찰"이라고 하였으나 회계예규 개정시 그 명칭을 현재의 "내역입찰"로 변경하였다.

내역입찰은 건설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을 위해 '77.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상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99.9.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시 그 대상금액을 고시금액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2년마다 고시되는 금액이 최근 환율의 급격한 변동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내역입찰 대상공사 변천과정

'95.7.6이전
    -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95.7.6 ~ '96.12.3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55억원)이상인 모든공사
'96.12.31 ~ '99.9.9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모든공사
    - 고시금액의 변경
        '97~98 : 58.3억원
        '99.1.1~'99.9.8 : 78억원
'99.9.9이후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모든공사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교부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물량(공)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역입찰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하여 물량(공)내역서를 교부받아야만 비로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호)

3) 대안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는 설계자문회의)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따라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대안입찰 제도는 '75.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설계서에 따른 대안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안입찰시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대안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입찰공고에 정한 대안공종을 검토하고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입찰서만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안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안입찰서와 대안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원안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으로, 대안입찰은 입찰서, 대안설계서, 원안부분 및 대안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안입찰시에는 동사에 2개이상의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원안입찰금액보다 높은 대안입찰은 대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

원안입찰만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내역입찰방법과 동일하게 발주기관이 교보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대안입찰을 이해한다면 대안입찰은 내역입찰과 턴키입찰의 중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안부분은 내역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안채택부분은 턴키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일반적으로 '턴키','턴키베이스'라 부름)

턴키(Turn-Key)입찰공사란 대안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턴키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턴키입찰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꼐 제출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턴키입찰에 의하여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기본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후 설계심의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실시설계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등 관련서류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과 관련한 턴키입찰의 특성은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하면 모든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여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는 일반공사(총액입찰,내역입찰등)와 구분되는 턴키공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또한,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입찰방법의 경우와 구분된다 할 것이다.

4)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세미턴키)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란 턴키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실시설계.시공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는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턴키입찰공사와 그 목적을 같이하나, 입찰절차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지침 및 기본설계서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설계입찰을 하는 턴기입찰과 구분된다.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기본설계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실시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후 적격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가 바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이점 또한 최고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는 턴키입찰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의 경우 또한 공사시공의 기본이 되는 실시설계서와 그 물량 및 단가등을 산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업무는 턴키입찰과 동일하다.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는 '95.7.6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도입되어 '99.9.9자로 폐지되었으나 동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로서 현재 이행중에 있는 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수의계약공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 즉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전문:7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5천만원)인 경우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다음과 같이 전차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게 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①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협상(수의시담)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보고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종,물량,규격,단위,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공사의 금액별 입찰방법 구분

턴키입찰 대안입찰 내역입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
내역입찰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인 공사
총액입찰 I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1억원이상인 공사
총액입찰 II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공사

참고자료 : 공사금액에 따른 정부공사의 계약분류

구     분 대 상 공 사 금 액 관 련 조 문
전문공사 수의계약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전문공사지명경쟁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지역제한
경쟁계약
국    가 ㆍ전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ㆍ일반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단체 ㆍ전문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이하
ㆍ일반공사 : 추정금액 50억 이하
내무부령 제664호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또는 실적 등)
ㆍ전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ㆍ일반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계약서작성 생략,
계약 보증금 납부면제,
검사조서 작성생략,
하자 검사조서 작성생략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24조
입찰공고 방법 ㆍ게시공고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ㆍ신문ㆍ관보공고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8조



본 사이트에서는 전반적인 계약관리중에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3가지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광의의 클레임(Claim)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건설공사 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3가지 계약금액의 조정이 곧 협의의 건설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레임사안들은, 당해 사유발생시 발주자의 합리적인 보상이 전제되고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가 합치된다면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서 정한 규정만으로도 분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협의(또는 협상)만으로 충분한 합의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공사의 클레임 제기는 계약조건등에 의거한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무조건적인 거부관행이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요구 등)때문에 거부해야 할 대상이라는 시각이 있는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국가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가계약의 실질적인 이행자인 하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규모도 커져 계약상대자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자로서도 앞에서 말한 계약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등의 사안은 계약상대자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임은 더 말할나위가 없을 것이다.


▶ 다음 : 건설공사 클레임(Claim)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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