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 건설계약연구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및 산출과정 전반에 대한 해설이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실무지식을 수록 하였다. 국가계약법(제19조)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위의 방법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사안은 시공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건설클레임이란, 이러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령등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용어가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클레임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넓게는 위의 계약금액 조정이외의 계약행위와 관련된 제반 청구행위등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은 클레임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의 클레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청구행위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특히,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증액시 시공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또는 현장)로서는 수시로 등락율을 검토하여 신청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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