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 건설계약연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및 산출과정 전반에 대한 해설이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실무지식을 수록 하였다.

국가계약법(제19조)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2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74조의3
등의 조정방법이 있으며, 위의 3가지 이외의 방법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위의 방법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사안은 시공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다.

건설클레임이란, 이러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령등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용어가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클레임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넓게는 위의 계약금액 조정이외의 계약행위와 관련된 제반 청구행위등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은 클레임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의 클레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청구행위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특히,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증액시 시공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또는 현장)로서는 수시로 등락율을 검토하여 신청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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